대종회종헌

종헌개정 연도

해당임기 회장

 제정 1956년 05월 29일

 개정 1975년 05월 29일

 개정 1978년 05월 25일

 개정 1979년 05월 14일

 개정 1989년 12월 29일

 개정 1990년 05월 14일

 개정 1996년 03월 10일

 개정 1997년 04월 10일

 개정 2000년 04월 22일

 개정 2007년 02월 28일

 개정 2007년 11월 28일

 개정 2012년 04월 10일

 개정 2013년 11월 30일

 개정 2014년 12월 02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22년 04월 10일 


초대     김진봉 회장

10대     김진덕 회장

12대     김진만 회장

12대     김진만 회장

14~18대    김문기 회장

14~18대    김문기 회장

20대    김광래 회장

20대    김광래 회장

22대    김흥경 회장

25~26대   김동원 회장

25~26대   김동원 회장

27대    김충기 회장

27대    김충기 회장

27대    김충기 회장

28대    김복기 회장

29대    김복기 회장

 

 

대종회 종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강릉김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강릉김씨의 시조 명주군왕의 유덕을 흠모, 전승하고 종인간의 친목도모와 후세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명주군왕능 수호 및 대제봉행

 2. 숭열전과 태종무열왕 대제봉행

 3. 청간사 다례제 거행

 4. 문화유적보존 및 발굴조사연구

 5. 재산 보존 관리    

 6. 능향전 및 삼왕사 보존 관리

 7. 만세사에 대한 연구 및 명주성 복원

 8. 인터넷 족보 및 홈페이지 관리

 9. 족보편찬 및 문헌 번역

10. 청소년의 전통문화 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장학제도 운영

11. 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모

12. 종인 송덕비 건립

1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자격)

1.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민법 상 국내·외의 성인남녀로 한다.

2. 미성년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3. 강릉김씨에 입적한 타 성녀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 6조(권리)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종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종헌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참여 및 실천  

3. 제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회에 종헌 제4조 각종 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5인 이내 (상임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5인 이내 (전문인 1인과 각 종회 1명 추천한 4명을 둘 수 있다.)

제 9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서울종친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본 회를 위해 봉사할 유능한 적임자, 또는 등록된 단체를 통하여 자천 타천 접수받아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4. 감사는 전문감사 1명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 외 감사는 각파에서 1명을 추천받아 추천된 4명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 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원회 결의로 보선하지 아니하고 상임부회장이 대행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각종회의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상임부회장은 대종회에 상주하며 대종회장을 보좌한다.

3. 부회장은 종무에 대한 직능에 따라 회장을 보좌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 운영 전반적인(예산, 재산, 각종사업 등)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대종회장에게 보고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④.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보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3호 부회장의 경우는 종헌 제9조(임원선출)에 의거한다.

 1. 회장이 궐위가 생긴 때.

 2. 전문 감사와 감사전원이 결원이 생긴 때.

 3. 부회장 과반수가 결원이 생긴 때.

제13조(임원의 대우) 임원,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분야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원로위원회

 

제14조(원로위원) 본회 발전과 종사에 기여한 공적을 남기고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종인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원회와 원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종회장이 추대한다. 단, 요건을 갖춘 종인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제15조(원로위원 역할)

1. 본회 최고 의사 조정 기관으로 자체 예산 1억원이상 투자사업(기채)은 사전에 원로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

2. 본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한다.

3. 본회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6조(원로위원회 운영)

1. 원로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원로위원회 회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원로위원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총회)

1.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 시는 상임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총회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출석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0일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제8조 임원 또는 종헌 제26조 운영위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5. 감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8조(소집)

1. 종헌 제17조 3항 정기총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종헌 제17조 4항, 5항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 개최사항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1항, 2항의 통지서는 대종회 홈페이지 또는 종보에 추가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부의사항) 총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예산 편성 및 결산

 3. 사업계획

 4. 종헌개정

 5. 재산취득, 처분 및 임대

 6. 종헌 제16조 4항, 5항 임시총회 요구사항

 7. 회원의 징계 및 사면

 8. 기타 본회 운영 개선사항

제20조(정족수)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족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인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 한다

3. 각종 회의에서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4. 제19조 4호(종헌개정), 5호(재산취득, 처분), 7호(회원의 징계) 결의는 해당 총회에 참석한 종인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척)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의사록)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5인(감사 1인 포함)이 기명날인하여, 녹취물(비디오 또는 음성녹음 테이프)과 함께 보관한다.

2. 기타 각종 회의 시는 중요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6 장   회 의

 

제23조(임원회의)

1. 본회는 종헌 제8조에 의한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 임원회를 둔다.

2. 본회 종무집행 사항을 검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심의 결의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4. 대종손, 4파 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4조(임원회 소집)

1. 본회 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내용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임박할 때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유, 무선(전화, 문자, 홈페이지)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부의 사항)

1.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①. 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원로위원 추대

 ④. 종헌 개정

 ⑤. 재산관리 및 취득, 처분

 ⑥.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⑦. 회원의 징계 및 사면

 ⑧.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회는 출석인원 10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 본회 회무집행에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대종회장

 2. 종파회장  4인 이내  

 3. 지파, 분파  10인 이내

 4. 각 지역 종친회 회장  12인 이내

 5. 산하 단체회장  2인 이내(태명회, 명성회)

 6. 사무총장  1인

제2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분기(3, 6, 9, 12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부의사항)

1.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다음의 안건 심의

  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나. 종헌 개정

  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③. 기타 사항

2. 회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29조(사무처)

 1.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상임부회장이 총괄 관리한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행정 책임자로 하여 총무, 재무 및 사무원(인터넷 능력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과 사무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상임부회장과 사무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지급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5.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제30조(부서)

1. 사무처에 다음 부서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제전부 : 시조 능향대제, 숭열전 춘향대제, 태종무열왕릉 추향대제, 청간사 제례거행에 관한 사항

 ②. 인터넷 정보부 : 전자족보 및 홈페이지 관리는 대종회에서 직접 운영한다.

 ③. 문화교육부 : 각종 문화행사, 홍보, 문화재 지정,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부 : 재산의 보호 및 보존,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청년부 :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⑥. 여성부 : 부녀회 조직 및 여성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 부서 직능별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 8 장  대종회 등록

 

제31조(등록)

1. 강릉김씨의 모든 종회 종친회 및 단체는 대종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①. 회 칙

 ②. 임원명부

 ③. 회원명부

2. 종회에 속한 지파 ・ 분파 ・ 종중은 각 종회에 등록하고 각 종회는 그 등록을 대종회에 보고한다.

3. 행정구역의 시ㆍ도 종친회 및 해외 종친회를 설립 시에는 대종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 지역종친회의 설립 시에는 행정구역의 시ㆍ도 종친회에 등록

4. 각종 친목 단체(산하단체) 조직 시에는 그 명칭을 대종회에 등록한다.

제32조(협력) 본회에 등록된 단체는 본회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한다.

 1. 종중의 유적 발굴 및 숭조상문 사업 등의 교환

 2. 본회의 종보 발간 원고 지원 및 구독  

 3. 본회의 사업협조 및 정보교환 등

 4. 자랑스러운 씨족의 명예를 제고

 

 

9 장  재 정

 

제33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4조(기본재산)

1. 본회 소유 부동산 및 출연재산과 기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보통재산) 기본 재산외의 동산으로 한다.

제36조(재원) 본회는 다음의 재원으로 세입과 세출에 충당한다.

(세입)

1. 기본재산의 과실

2. 의무 부담금

  ①. 회장 : 연 500만원 이상

  ②. 부회장 : 연 30만원 이상

  ③. 운영위원 : 연 10만원 이상

  ④. 당해 연도 의무 부담금은 연납으로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

  ⑤. 기타 임원 및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자진하여 찬조금, 후원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6. 대종회 특별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수 할 수 있다.

(세출)

모든 지출은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지출하고 사후 증빙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1. 제34조(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증, 기타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한다.

3.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는 이 종헌과 재산 관리 규정에 정한 것 이외는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4. 본회는 소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재산대장 및 비품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각종 기금 및 운영자금은 본회 명의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한다.  

2.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을 계리하며, 총회의 의결로 설정하고 폐지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0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예산의 집행)

1. 회장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득한 후 정기총회 15일전까지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은 사무총장과 상임부회장, 대종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3. 일반예산 집행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처에서 집행한다.

4. 특별예산 집행은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1조(추가경정예산)

1.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필요시 사업변경서를 작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2. 추가경정예산은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심의 의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시 필히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장    상   벌

 

제43조(상벌)

1. 회장은 종회의 발전과 명예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종회재산 증식에 기여한 회원 및 유관 인사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심사로 포상할 수 있다.

2. 유덕전승의 종훈 실천에 공적이 많은 종인은 사후 총회 결의에 의하여 비를 건립할 수 있다.

3. 대종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종인에 대하여 대종회장으로 장례를 할 수 있다.

      ①. 대종회장 장례 결정은 임원회의를  소집 심의하여 참석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제반경비는 유족이 부담한다.

 ②. 대종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종인에 대하여 대종회에서 입제일 제문, 주과포 또는 노제제향을 할 수 있다.

4.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심의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⑥사유의 경우는 법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본회 종헌 및 제 규정에 현저한 위반행위를 한 때

 회의를 방해한 때

 위계질서를 문란한 때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본회의 업무 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산에 관한 손실금을 변상 또는 원상복구 의무를 3개월 이​상 지체할 때

 ⑥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장   보   칙

 

제44조(제 규정) 본회는 종회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와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

  1. 전능 보존 위원회 규정

  2. 제전 위원회 규정

  3.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4. 보학 위원회 규정

  5.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관리규정

  6. 상벌 위원회 규정

  7. 회관 건립위원회 규정

  8. 계약업무에 관한 규정

     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② 건설공사 시공계약

     ③ 보험 계약  

     ④ 종회에 필요한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9. 인장관리 규정

 10. 선거관리 규정

 11. 장학회 운영 규정

 12. 연수원 설치 운영 규정

 13. 종인 송덕비건립 규정

 14. 의무부담금 납부규정

 15. 기타 총회로부터 의결된 규정  

제45조(법인 설립)

1.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대종회 영농법인 설립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6조(법인의 등기)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자를 이사로 등기한다. 단, 민형사상 전과 없는 자로 임원회의에서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 회  장 : 1인

  2. 원로위원회 회장 : 1인

  3. 부회장 중 : 3인     

제47조(준용규정) 이 종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판례 관습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종헌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