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명주군왕능 수호 및 대제봉행 2. 숭열전과 태종무열왕 대제봉행 3. 청간사 제례거행 4. 문화유적보존 및 발굴조사연구 5. 재산 보존 관리 6. 능향전 및 삼왕사 보존 관리 7. 만세사에 대한 연구 및 명주성 복원 8. 인터넷 족보 및 홈페이지 관리 9. 족보편찬 및 문헌 번역 10.청소년의 전통문화 지식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장학제도 운영 11.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모 12.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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