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및인터넷족보관리규정

규 정 (規 定)

제정 2014. 12. 02

 

제 1조(명칭) 

             본 회는 강릉김씨 대종회 홈페이지(www.gnkim.kr) 및 전자족보(대동보) 관리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강릉김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 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업무) 

               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를 유지 관리하여 종원들이 대종회 활동의 참여와 의식을 고취시키고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강릉김씨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자손록)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고 유익한 선조의 자료들을 수록하여 후세들에게 유덕전승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을유대동보(乙酉大同譜)를 기초하여 전자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사망 등 등재와 내용의 오자?탈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종파 종친회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강릉김씨 의 문헌록과 자손록을 정확히 관리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웹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임원) 

             ① 본회는 강릉김씨 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자료 수집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상임, 당연직)

3. 심사 위원 : 20인 이내  

4. 기술 위원 : 5인 이내

5. 감사 : 2인 (대종회 감사와 무관)

② 대종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 5조(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의 임기(3년)와 무관하며 6년으로 한다.


제 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및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재 자료 등을 심사한다.

④ 기술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의 자료 등재 유지관리 등 기술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대종회장이 초대 당연직 회장이 된다. 2대 회장부터는 덕망이 있고 보학에 능하며 대종회 임원 3년 이상 경험자 중에서 원로위원회장과 대종회장이 합의하여 추천된 자를 선임한다.

              단, 연임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대종회 임원과 전문성 있는 보학 유능자, 기술위원은 인터넷 유능자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대종회장이 추천한 종인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종인을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임면한다.

 

제 8조(자료 등재의 공정성) 

            ① 제3조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종헌 제15조에 따라 문헌과 자손록(족보)은 인터넷족보에 등재 이전 대종회장과 원로위원회장의 자문(결재)을 받는다.

② 인터넷족보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은 연4회 수정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등재한 기록은 결재서와 함께 자료를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규약개정(안) 심의 및 세부 운영 계획

2. 인터넷족보 등재, 삭제, 이기, 등을 심의

3. 인터넷 등재 수수료 결정

4.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④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인터넷 족보 등재 수수료(수단 금)

2. 사진, 동영상, 광고, 기타 등재 수수료

3.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4. 특별기금에서 기채한 제작비 1억원은 수입금에서 우선하여 반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인터넷족보와 관련된 회계 관리는 특별기금 내에서 별도계정으로  계리한다.

 

제12조(운영 경비) 

             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관리는 외주의 기술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며 그 비용을 실비 정산 지급한다.

② 위원회와 위원들이 운영 및 활동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터넷 관리자에게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별도 광고 등으로 수입금을 발생시키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소정의 성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대종회 인터넷 족보에 수록된 개인 신상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원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

② 전항의 경우 문책은 회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도메인) 

              ①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gnkim.kr 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대종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서버 관리 등)하여 도메인의 분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 칙

 

제15조(제작업체 선정)

             2007.11.28 대종회 임시총회(제25. 26대 대종회장 김동원)에서 뿌리정보미디어(사장 한상억)가 인터넷족보를 제작하기로 계약하여 제작대금은 특별회계 기금에서 기채 결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다.

 

제16조(납품 및 결제) 

             ① 2014.01.28. 대종회(제27대 김충기)는 인터넷 족보를 납품 받고 특별기금 회계에서 기채를 하여 제작비를 지급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수입된 금원은 1항의 특별기금 기채 금원으로 변제하며, 기채 금원이 완납되면 특별기금 별도의 계정 기금으로 적립한다. 단, 대종회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입금?출금은 대종회가 지정한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 건당 회장에게 결재 절차를 밟아야한다.

 

부 칙

 

제17조(시행일) 

              이 관리 규약은 2014년 12월02일 임시총회결의부터 시행한다.

 

 

규정4 (規定)중요 발음재생단어장 저장

[명사]

1.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2.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3.<법률>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유의어 : 규약, 법률,

  식4

 

규정5 (規程)단어장 저장

[명사]

1.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2.<법률>행정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 이르는 말.

3.<법률>관공서 따위에서, 내부 조직이나 사무 집행 따위를 정하여 놓은 준칙.